스쿨존·횡단보도 등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최대 10% 할증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속도위반 및 보행자보호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할증요금은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되는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증시스템은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의 주행,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위반하더라도 자동차보험료 할증 규정은 없었습니다.

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②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아동보호구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①, ②규정은 2021년 9월 시작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③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③규정은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만약 현재 자동차보험료가 82만원이신 분이 어린이보호구역 1회 속도위반+보행자보호 2회 위반 시 90만원까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과태료에 보험료 할증까지 합산하면 위반 시 금전적 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특히 스쿨존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가중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노인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보행 중 발생했다고 합니다.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것에 심정적으로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네요. ^^이제 법규만 지키는 것만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는 재테크가 가능합니다.잘 지켜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