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 부동산 경매 금수저 되다 – 김상중

출판사에서 도서의 제공을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부동산에서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8~90%가 초기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 경매하거나 지금도 했다.그만큼 경매는 부동산 재테크의 필수 영역이 아닌가 싶다.그러나 문제는 이 경매다는 게 일반인이 듣기는 매우 막연하고 어려운 부정적인 느낌마저 든다는 것이다.과감히 옥션의 공부를 하고 볼까, 몇권의 책을 읽어 봐도 용어가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게 보이는 큰 용기와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공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흙의 숟가락 루저 부동산 경매에서 금 숟가락이다]은 부동산 경매에 처음 접근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과정을 무난히 잘 다루고 있다.마치 기본 개념서 같은 느낌.이 1권에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매란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안 되는 전혀 다른 세계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이 부분이 참 크다.재테크 겸 자기 개발서로 최근 인기 있는 “역행자”에서 성공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자의식 해체이다.”부동산 경매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영역이야”,”나 같은 소심한 자는 부동산 경맬 수는 없다.”다는 자기 의식.이 책을 읽으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엷어 진다.특별한 글과 머리를 치는 사례, 탁월하고 명쾌한 설명 등은 아니다.다만 저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 경매를 알고 어떤 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입찰하고 낙찰되어 명도하고 수리하고 수익을 올렸는지를 편하게 말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벽이 무너진다.”이라면, 나도 한번 하고 볼까?”라고 생각한다.이 점이 본서의 유용한 점이다.저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였다는 자신이 절망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이었던 부동산 경매를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신처럼 절망적 상황의 젊은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평생 노동자의 생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은 없이 수입이 나오는 구조가 있고 그 일환으로 소액으로 어렵지 않아 접근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자신의 밭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누군가의 밭에서 남의 일에 대신하는 엘리트 노예가 될 뿐이다.경매는 남의 자산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돈 벌이 아니다.누군가가 견디지 못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채무 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다.채무자에게는 재생의 기회를 주는 투자가에는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부여한다.이것이 부정적이고 나쁜 일이라면 왜 국가가 나서서 법적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 유자라고 권장(경락 잔금 대출 등) 하는가.경매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진행 채무 정리 절차이다.선입견. 내 머리 속에 있는 잘 모르는 주제에 언론과 미디어, 누군가 혹은 어디에서 막연히 읽고 지나간 편견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길.

01. 부동산 경매 수익구조 감정평가와 경매입찰 시기 6개월 정도의 시차. 이 차이가 시세차익을 낳는다. 한두 번 유찰되면 가격이 할인된다. 정상 시세보다 20~5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경매의 경우 담보대출이 70~90%까지 가능하다.포인트는 시세보다 싸게 사서 일반 물건보다 싸게 팔거나 임대 02.어렵지 않은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저동권, 근저당권,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선순위 전세권 부동산경매의 핵심:물건분석, 권리분석, 명도-80%이상 근저당.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 국세, 주택임차권 – 조건: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 주택점유+확정일자

말소기준권리:저동권, 근저당권,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선순위 전세권 부동산경매의 핵심:물건분석, 권리분석, 명도-80%이상 근저당.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 국세, 주택임차권 – 조건: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 주택점유+확정일자

가처분:이 부동산이 소송을 내어 있으므로 주의한다.가등기: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경매에서 소멸하지 않다), 담보 가등기(말소 기준 권리)대항력: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주택 점유+전입 신고-세입자가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배당 요구를 다 했을 경우:낙찰 가격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낮거나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맡을 수 있다-전입 신고, 배당 요구하고 확정 일자가 아닌 경우:미배당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에게 매수.매우 주의-전입 신고, 확정 일자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보증금 전액 매주가 인수.03. ▲ 보조=일반적으로 감정 평가는 최대한 높게 책정 낙찰 가격을 높이고 많은 채권자에게 배당하겠다는 의도이다.경매 컨설팅 회사는 1건당 수수료.직원 이용 최대 낙찰 가격의 바로 아래 2등 입찰 작업도 유치권 특수 물건 대출 곤란 04. 법과 제도 전체 투자자 중 70%는 문제를 찾기에만 바쁘다며 30%는 안 되는 이유를 찾은 뒤 해결하려 하고 있다.기술보다 심리가 우선.아무리 뛰어난 경매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해도 심리가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흡수되지 않는다.다세대 주택에 설정된 유치권의 90%는 허위의 유치권.-세입자와 채무자가 거주하는 해당 물건을 점유한 채 이탈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흙수저, 부동산 경매에서 금수저가 되다 저자 김상준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출간 2022년 11월 25일.흙수저, 부동산 경매에서 금수저가 되다 저자 김상준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출간 2022년 11월 25일.흙수저, 부동산 경매에서 금수저가 되다 저자 김상준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출간 2022년 11월 25일.